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금품수수행위 및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재선거(천안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와 충남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를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2017년 8월31일경 자신의 아파트 주변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모 정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만나 좋은 후보로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공천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7년 7월4일 경에는 모 단체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C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도 A에게 45만원을 제공한 것과 더불어 2018년 1월14일경 모 단체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D에게 ‘2018년도 연합신년의 밤(A팬클럽 연합행사)’ 행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14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미한 위법행위에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 이번 건과 같이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