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충남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가 있는 모 단체 관계자 B씨를 4월1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동남구선관위측은 B씨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6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고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두달 여 남은 시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