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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불구속 기소…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

업무상 위력 여부 쟁점

등록일 2018년04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업무상 위력'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 측은 "관계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충언련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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