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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이 만56세인데 회사가 55세부터 적용해요!

등록일 2018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단체협약상 정년은 60세로 하되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동안 55세에 도달한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와 노조는 얼마 전 단체협약을 개정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56세에서 55세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단체협약 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온 조합원들은 그 차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56세로 규정한 경우 그 시점을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6세에 도달한 날로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매우 중요한 처분문서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질의의 경우, 설령 회사가 그동안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왔고 문제가 불거지자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56세에서 55세로 변경했다 할지라도, 개정 전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56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56세에서 55세로 변경했다면 단체협약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55세에 도달한 날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단체협약이 개정되기 전에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 차액분(임금 및 퇴직금(중간정산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➊ 하루빨리 그 차액분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작성해 해당 조합원들의 연명으로 회사에 발송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뒤, ➋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고소, 고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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