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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천안시 ‘자동문자서비스’ 시행

등록일 2018년04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투명하지 않았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제대로 잡힐까.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영도 거쳤다.

이 문자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가격과 거래일시 등 거래신고 내용을 알려준다. 또한 등기신청 안내 등 유의사항도 문자로 자동전송해 준다.

이같은 문자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거래신고시 신고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 다툼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더불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해 공평과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정의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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