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지 않았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제대로 잡힐까.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영도 거쳤다.
이 문자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가격과 거래일시 등 거래신고 내용을 알려준다. 또한 등기신청 안내 등 유의사항도 문자로 자동전송해 준다.
이같은 문자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거래신고시 신고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 다툼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더불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해 공평과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정의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