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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방화 위협 50대 남 철창외 2건

등록일 2003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이청준)는 지난 10일(월)동거 중이던 여자가 전 남편과 만나고 있다며 신나를 뿌리고 위협한 N씨(남·5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0일 S면에서 차를 타고 동거녀 L씨(여·52)의 남편 K집에 가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미리 준비한 1ℓ 가량의 신나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상의에 뿌렸다. N씨는 동거녀 L씨에게 라이터를 쥐어 주며 “전 남편인 K집으로 불을 붙이고 들어가라,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N씨는 8년 전 중풍으로 고생하던 전처의 침을 놓던 피해자 L씨와 눈이 맞아 내연관계로 생활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L씨를 의심해 이같은 실수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황당무개한 갈취범 검거 주거지가 없는 무주택자 D씨(남· 40)가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뜨거운 주전자로 위협하며 집 열쇠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9일 아산시 O동소재 N건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W(남· 31세)가 신축한 빌라를 빼앗아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분양사무실로 찾아가 “집 몇 개 남았냐” “나를 띄엄띄엄 보느냐”, “죽고 싶냐”고 협박했다. 이후 난로 위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를 들고 위협해 분양가 9100만원 상당의 빌라 한채 열쇠를 빼앗았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관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여관 숙박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빌라 한 채를 빼앗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해 결국 빌라가 아닌 유치장에서 기거하게 됐다. 처 의심 살인 불러 가정폭력으로 구속수감 중 만기출소한 40대가 수감중 아내가 이웃집 남자와 바람 피운 것을 의심, 내연 남 K씨(46.노동)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해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2001년 5월 가정폭력으로 구속돼 작년 12월25일 대전교도소에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자신이 수감생활 중에 처 H씨(36)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 K씨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K씨 어깨부위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도주했다.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적사항을 파악 후 C씨가 맨발로 도주해 집에 들어올 것을 대비 주거지에 잠복하던 중 귀가하는 것을 검거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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