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환경위원회 심의 과정.
주일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의 ▷인권 침해·모독 금지조항 추가 ▷성희롱 및 인권침해행위 금지내용 명시 등이다. 주일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번 조례개정이 의원들이 솔선수범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일원 의원은 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등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운영 조항 신설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30분 무료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야간 무료개방 ▷기존 주·야간으로 구분해 징수하던 월정기권을 전일제로 운영 등이다.
복지문화위원회 심의 과정.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장에게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사업비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도 통과됐다.
최근 낙후된 구도심 상권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형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등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상가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 맺도록 권장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체결한 곳에 예산지원 ▷지역별 상생협의회 및 지역상생위원회 구성 등이다.
김각현 의원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 출생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그동안 출산에만 지원하던 장려금 등의 지원을 입양가정에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입양축하금(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300만원) 지원조항 신설 등이다.
또한 엄소영 의원은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했다. 세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천안시가 관리하는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