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이 3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 시장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김지선 부장판사)은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3월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본영 시장에게 2000만원, 구본영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고,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의 ‘결정적 폭로’ 영향
김병국 천안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지난 3월5일 시청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때 구본영 시장측이 요구해 2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을 밝혔다. 두정동 음식점에서 구 시장에게 2000만원을,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고 나중에 부인에게 전달한 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했다.
체육회의 채용비리의혹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받고, 2016년 말 퇴직한 체육회 사무국장도 천안시 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지시니 채용하라’는 말을 전달받아 이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채용과정은 공고를 통상적으로 게시하는 천안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노출이 잘 안되는 체육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결국 특정인이 단독응시해 합격시키게 됐다. 지난 1월 경찰조사때는 자신이 부정채용한 것으로 말했지만 오늘 말한 것이 사실이며, 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있자, 구본영 시장측은 다음날인 6일 입장표명자료를 냈다. 일방적으로 주장한 김병국 상임부회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선거철 마타도어라며 “일일이 대응해 진흙탕에 빠지기보다는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달만에 구 시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구 시장의 구속으로 천안시장 선거 판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종한·김영수 시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상돈(국회의원)·엄금자(도의원)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선거활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