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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만 들어오세요-경찰서 10부제 운영

등록일 2003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이청준)는 국제유가상승에 따라 지난 20일(금)부터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했다. 아산경찰서는 주차장 협소와 민원인 왕래시 주차의 불편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아산 경찰서는 70여개의 주차면이 확보돼 있으나 순찰차, 형사기동대, 감식차량 등의 경찰차만으로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민원인들은 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도 주차하기가 불편했다. 이에 경찰서는 지난 11일(화)부터 19일(수)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20일(목)부터 본격적인 10부제에 들어갔다.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서 관용승용차 및 직원 승용차 출입을 불허한다는 것. 또 경찰차 중에서도 경찰표지 및 경광등이 부착돼 있는 순찰차?형사기동대?감식차량?상설부대 지휘차량 및 민간차량도 10부제 위반 때는 경찰관서 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교용, 보도용, 긴급용, 장애인용, 배기량 8백cc 미만의 경차는 출입을 허용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행되며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된다. 10부제를 시행할 수 없는 매월 31일은 10부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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