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고강도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세금 납부문화를 위해 시는 현장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주식압류를 통해 5명의 체납액 49억1300만원을 압류했다.
지난 3월27일에는 동산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후 족쇄를 채우는 징수활동을 펼쳤다. 차량 바퀴 봉인장치(자동차족쇄) 3대와 번호판영치 1대는 체납자가 체납세를 분납하거나 완납해야만 동산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이들 4명의 체납금액은 66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고액체납자로, 부동산과 예금 등은 없으나 외제·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로 사전추적해 이같은 활동을 펼쳤다.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충남에서 처음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해왔다. 앞으로는 압류한 자동차 등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줘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압류재산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도에서 운영중인 ‘광역징수TF팀’과 연계한 고액체납자 합동가택수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단호히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서북구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서북구청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1회 체납차량은 예고제를 시행하고, 납부하지 않을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서북구는 매달 한번 시·구·읍면동 합동영치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3일엔 합동영치활동을 통해 69대를 영치하고 279대는 영치예고했다. 이를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액 38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으며, 또한 13만8485건(234억2000만원)의 체납건에 대해 이달 말을 납기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규인 서북구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시 차량운행정지는 물론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시된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