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발생때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 화재사고는 예고가 없다.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 신경쓰지 않으면 심각한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비상구 관리위반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 관련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때마다 등급(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나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