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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등록일 2018년03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발생때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 화재사고는 예고가 없다.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 신경쓰지 않으면 심각한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비상구 관리위반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 관련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때마다 등급(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나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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