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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은 음식값의 30배를 물다니…”

선거법위반혐의, 천안시민 10명에게 각각 2만2810원의 30배 물려

등록일 2018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만2810원어치를 얻어먹었을 뿐인데….’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천안시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만4300원씩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국(쌍용2·신방)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11월17일 천안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총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공소제기된 상태이다.

지난 19일 안상국 부의장이 오는 6·13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정치인이라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려놓을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 돼버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수·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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