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810원어치를 얻어먹었을 뿐인데….’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천안시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만4300원씩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국(쌍용2·신방)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11월17일 천안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총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공소제기된 상태이다.
지난 19일 안상국 부의장이 오는 6·13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정치인이라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려놓을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 돼버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수·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