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3월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도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