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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거일정 “신경써주세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의정활동보고 금지 등

등록일 2018년03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주요일정을 보면, 지난 2월1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었고, 3월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또 4월1일부터는 군의원과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고, 5월31일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선거운동 열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201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로 등록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지만, ‘예비후보자’이기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들을 누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도 2인에서 5인까지 둘 수 있다.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구·시·군의 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홍보물을 선거구 세대수 10% 내에서 우편발송할 수 있다.

또한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가 또는 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넣는 방법은 안되며 선박, 항공기, 터미널, 역,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도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수할 수 없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국에서 7군데가 확정됐으며 천안갑(박찬우 의원 당선무효)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울산 북구, 전남 무안군이 해당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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