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일(목)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구와 의원정수 변경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것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지역은 광역의원(도의원) 2석이 증가했다. 당초 논의는 금산군에서 광역의원 1석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민의 뜻을 대변할 공복을 확대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과 같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역시 아쉽지만, 처음보다 결과적으로 3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