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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장과 관련자 고발’

오수균 집행위원장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시 보수지급·승진은 잘못”

등록일 2018년03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2월27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건으로 천안시장과 관련자를 고발했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임용권자인 천안시장은 노조전임자(공주석 노조위원장)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의거 휴직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노조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도, 승진을 시켜서도 안된다”고 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규정대로 천안시가 아닌, 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천안시장은 노조전임자를 휴직처리도 않고, 급여도 천안시 예산에서 지급했으며, 2017년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도 시켰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노조법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오 집행위원장은 “천안시장과 업무담당자가 사실상 노조전임자 공주석을 휴직시키지 않고 교통과 소속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업무상 배임죄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공주석 노조위원장을 ‘노조전임자’로 보는 근거를 제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천안시청 교통과 소속 공주석은 ‘천안시·천안시청공무원 노동조합 2016년 단체협약서 체결일인 2016년 5월31일부터 2018년 1월2일 단체협약서가 체결돼 2018년 2월 현재까지 사실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공주석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재임기간동안에 담당했던 공문서 기안목록현황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5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8월에는 1건도 없으며 9월과 10월은 각각 1건에 그쳤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1건도 없으며 4월 1건이 있었다. 이후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단 한건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청에서는 공주석은 노조전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과 소속이면서 그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노조전임자로만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은 당연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천안시장과 업무 관련 당사자들을 엄격히 처벌해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청노조측은 천안공무원노조 규모로 볼 때 일반노조라면 3명에서 5명을 전임자로 둘 수 있는데, 천안시는 노조위원장 혼자 뛰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노조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측 활동을 지지하는 경실련이,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터트리는’ 식으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다른(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노조측 한 임원은 “그간 노조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시행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도움을 줘왔다. 천안시공무원노조가 어용인가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만약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라면 당연 노조와 얼굴을 맞대고 비판과 토론을 통해 문제여지를 찾고, 제도적 틀로 바꿔나갈 수 있게 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검찰에 고발해 풀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노조측은 시행정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노조활동) 만큼,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은 성실하게 따져가겠다고 했다. 천안시같은 형식을 취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천안시 법적다툼이 화제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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