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지난 1월 중순경부터 2월 말까지 충청·전라·경상 지역을 돌며 잠겨 있지 않는 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침입해 귀금속 등을 절취한 K씨(52세·남)를 2월28일 검거해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북서는 지난 2월19일 천안 두정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문 아파트털이범 소행으로 판단하고, 범인의 이동경로 CCTV를 분석해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시 운행한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검거했다.
K씨는 2개월간 천안·아산·청주·대전·대구·광주·순천·목포 등 11개 주요도시를 돌며 모두 30회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억7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K씨는 절도혐의로 구속돼 2017년 4월 교도소 출소 이후 노동판을 전전하다 다시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했다.
서북경찰서는 이번 피해사례 수법을 고려해 저층아파트 주민들은 외출때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