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세부 운영방안과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축산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통해 알리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앞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3월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에 의지가 있는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적법화를 이행할 농가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해 천안시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안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