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가능’

등록일 2018년03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세부 운영방안과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축산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통해 알리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앞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3월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에 의지가 있는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적법화를 이행할 농가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해 천안시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안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