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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위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등록일 2018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소화전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위반시 벌금 부과).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전이란 화재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동남소방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주택·상가 밀집지역, 중앙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김경호 동남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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