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소화전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위반시 벌금 부과).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전이란 화재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동남소방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주택·상가 밀집지역, 중앙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김경호 동남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