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5급 간부공무원들이 올해도 1인 5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에 나섰다.
시는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간부공무원 95명에게 1인당 체납자 5명씩 475명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매월 간부회의시 추진실적 점검과 10월까지 개인별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징수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징수실적 상위 9개 부서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월1일 기준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4895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97억원으로 천안시 지방세 총체납액 530억원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간부공무원의 책임징수전담제는 전 공무원의 자주재원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돼 올해도 지속적으로 책임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급 간부공무원 95명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를 운영한 결과 4억6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