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특례보증 출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857개 업체에 18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7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원을 보증해 419개 업체가 지원받았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84억여 원이다. 천안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금액 소진 시까지다.
문의: 천안시 지역경제과(☎521-5441),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559-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