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등록차량의 약 28%에 달하는 8만4300여대의 소유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납으로 처리한 자동차세액은 238억3300만원으로 지난해 6만2000여대 201억8500만원과 대비해 2만2200여대 36억4800만원(1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한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고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얻고 시는 지역살림에 쓸 재원 조기확보와 체납액을 사전 감소할 수 있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