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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1인당 240만원 지원

등록일 2018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청년 1인당 24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취업자가 2년 만근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과 이자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월31일 시와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청년일자리창출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8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 충족시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1차분(1개월 후), 2차분(6개월 후) 지급 통지 후 천안시가 해당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일부터 5월31일까지 천안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와 천안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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