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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동남구 6일, 서북구 8일 각각 회의 개최

등록일 2018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동남구청(구청장 김거태)은 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 회의실에서 ‘제1회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목천읍 소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후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한 5건(상향요구3건, 하향요구2건)을 논의·의결했다.

목천읍 소사리 118번지 일원(399필지·35만㎡) 소사2지구는 지난해 11월 경계를 확정하고 12월 조정금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5명이 7필지(7116㎡)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심의·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엔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과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제기할 수 있다.

문의: 지적재조사팀(☎521-4110~1)

서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서북구청(구청장 김순남)은 7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1회 천안시 서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성거읍 모전1지구와 문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에 따라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한 17건(상향요구1건, 하향요구16건) 내용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모전1지구(308필, 32만1966㎡)와 문덕1지구(251필 19만9831㎡)는 지난해 11월 경계를 확정하고 12월 심의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전1지구 5건과 문덕1지구 12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발생된 조정금에 대해서는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지적재조사팀(☎521-6111~3)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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