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18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15개 단지이며, 3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모두 12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용면적 60㎡ 미만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로등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6월 이후 별도 공모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주도로의 유지보수 및 가로수 유지관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유지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천안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8억8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235개 단지에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설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