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과 안건 투표 과정에서 불거져왔던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천안시가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는 하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 제약 없고 PC나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투표가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1,000세대 기준으로 약 70만원정도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세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을 안건 처리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아파트 주요 안건에 참여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