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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신고자에 건당 30만원, 연간 1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등록일 2018년0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황천순)22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자에게 건당 30만원 연간 12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미등록 차량 운행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 ‘운행정지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 및 운행정지 차량은 그동안 범죄이용탈세교통사고 후 도주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천안시에는 최근 5년간 6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법적의무를 위반한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 천안시의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2일 제20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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