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월2일(금)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조례안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날 재적 37명중 2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23명과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 투표에 앞서 의원들은 찬반토론을 벌였다. 김 연 의원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김종필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련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폐지 핵심은 '동성애자 찬반문제?'
2012년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다 6년만에 폐지됐다.
이같은 결정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학연 외 127개 시민단체들은 4일 환영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그릇된 인권조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한참 됐다”며 “조례 때문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로 자살교사가 나오고,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사법·행정부의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했다. 이들은 나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의식있는 일이라며 “가짜인권이 아닌,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인권조례는 교묘히 동성애자를 양산시키고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세상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건하며, 동성애자 등 수십개의 왜곡된 성을 인정하고, 평등과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회규범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기독교연합은 인권선언문 제1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문제삼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동성결혼 옹호 및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한 여론조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독교계는 71%, 일반인은 49%, 천주교계는 42%로 알려진 바 있다.
반면 충남인권조례의 존속을 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인권조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연 의원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공휘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국가인권위원회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성적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다”며 부당함을 피력했다.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국회의원도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의원은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는 점, 국가인권법 제2조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해 놓았음을 내세웠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충남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인권을 폐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원 사퇴하라’ 촉구했으며, 충남도는 향후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고 성명서를 냈다. 자유한국당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권을 악용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도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처럼 왜곡된 선전을 하는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공공시설 이용, 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일 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당은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인권단체 등과 함께 인권조례가 지켜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