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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노조위원장이 전임자?

경실련측 ‘법률위반’, 천안시측 ‘아니다’ 주장… 상급기관 결과문의 계획 밝혀

등록일 2018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천안시청 노조위원장과 시장을 문제삼았다.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전임자를 문제삼고 있지만 화살은 천안시장에게 돌아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쟁자인 전종한 시의장은 막말논란으로 천안시청노조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은 초법적 행위논란으로 경실련에서 문제를 삼는 모양새다. 그러나 노조측도, 경실련측도 “정치와는 무관하다”며 엮이는 것을 회피했다.
 

경실련측 “명백한 문제”

법률에 의하면 고무원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업무 종사기간동안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을 내려야 하며, 보수를 지급해서도 안되며 승진을 시켜서도 안된다.

경실련은 단체협약을 통해 천안시장이 공주석(노조위원장)씨를 노조전임자로 동의했음에도 전임자를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지급은 물론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전임자인 공주석씨를 교통과로 인사발령하고 사무분장은 했지만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률위반이며, 시장이 승진시킨 것은 직권남용에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공주석씨에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도덕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보수전액 환수조치, 승진임명 취소, 천안시민에게 사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 집행위원장은 “법은 지켜져야 하며, 행정문제를 짚은 것이지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측 “법률적판단 필요”

그러나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천안시측은 ‘틀림의 시각이 아닌, 다름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정정했다. 시는 노조위원장이 전임자가 아닌,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천안시와 소통없이 느닷없는 규탄성명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과연 공주석 노조위원장을 전임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시는 이 문제를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또는 상급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일단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가 전임자를 요청하는 경우 인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천안시노조는 ‘전임자’에 대한 노조 내부의 결의나 의사표시가 없었고 따라서 임용권자의 동의절차도 필요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무시간 중이라도 제반활동에 사측(천안시)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은 ‘전임자’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업무를 수행했는가의 판단주체도 먼저 해당 부서장과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적부판단은 천안시 상급기관인 충청남도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권한있는 상급기관에 질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측은 이같은 운영형태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안으로, 지금 시점에서 중앙차원에서도 아닌 천안아산경실련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법률을 위반했다면 권한있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인데 느닷없이 성명서를 내고 규탄할 일인지를 되물었다.

시는 상급기관 질의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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