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편을 위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25일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법제화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돼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마·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을 해당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데도 그 세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이들 두 건의 개정안은 2016년 12월7일에 개최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와 2017년 9월7일 개최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