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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자동차수리비 절감안 마련

관련 법안 발의… 노후차량, 대체부품사용으로 수리비·보험료 절감효과

등록일 2018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차량 대체부품 사용으로 국민들의 자동차사고 수리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금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됐다.

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은 25일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된 차량에 한정해 대체부품 교환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노후된 수입차의 범퍼 교체비용만 수천만원을 넘어 중고차값을 상회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서민들이 차량사고 수리시 예외없이 순정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노후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었을 경우 정부인증의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고차량 보상체계는 무조건적인 신품교환으로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차량수리비 지급액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그는 “미국, 캐나다 등 자동차 선진국은 대부분 대체부품제도가 정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완성차업체가 등록해 놓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유통할 수 없었던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외장부품업계는 디자인권으로 20년간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없었으나,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지난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에 제약받지 않고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예산에 충남 내포신도시에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의 타당성조사와 설계비용역비가 반영돼 진행 중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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