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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루·은닉세원 ‘76억 추징’

천안시, 올해도 강력한 세무조사 추진, 고액·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

등록일 2018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지난해 세무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450건의 탈루·은닉세원 76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22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건설사 고액토지거래, 신축 대형건축물 취득가액 과소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취득세 59억1000만원, 지방소득세 6억3000만원, 주민세 4억2000만원, 재산세 3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등 기타 3억3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취득가액 과소신고 26억1000만원, 감면 사후관리 46억2000만원, 과점주주 4억1000만원 등이다. 특히 수도권 본점 법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자료를 통해 소규모 지점 임차사업장을 찾아내 안분 미신고한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억26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올해도 50억원 추징목표로 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세금 탈루·은닉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지역 내 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에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50인 이상 종업원 고용법인 중 2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설법인과 성실 납세법인 등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저당권·전세권도 압류

천안시는 올해 고액·고질체납자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중점대상으로 삼아 채권확보에 나선다.

갈수록 복잡·지능화 돼가고 있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맞춰 체납자의 재산은 물론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갖고 있는 부동산 권리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부동산 권리를 압류당한 체납자는 추후 해당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거나 자신의 채권, 전세금 등을 반환받을때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체납자가 천안시 관내에 보유한 저당권, 전세권 등의 자료를 전수 조사·압류하고 이후에는 충남 도내 자료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고도화된 고액·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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