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개에만 한정돼 있었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까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15일부터 천안시를 포함한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면 소유자와 동물정보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하게 돼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상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고, 동물등록증은 시청 축산과에 발급·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외장형 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할 수 있어 내장형만 허용된다. 참고로 개의 경우 동물등록제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만여 마리가 등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이 유기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양이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길 바랐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천안시 외에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시·용인시, 충남 공주시·보령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 전북 남원시·정읍시, 전남 나주시·구례군,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다.
문의: 천안시 축산과(☎521-5731)
정부, 상해·사망사고시 형사처벌도 가능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사고가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늘었다.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견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해 안전관리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맹견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구분된다. 이들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금지,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금지하기로 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최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반려견은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입마개 착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동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는 건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고, 크기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높이고, 상해나 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맹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은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상향했다. 형사처벌은 사망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동물보호담당지구언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목·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지급한다.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의무화)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