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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런’ 전종한 천안시의장

직원에 대한 막말논란에 해명, 모 언론인의 비판기사엔 법 고소

등록일 2018년0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공주석)가 전종한 천안시의장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전 의장은 지난 12월15일 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 하는 SNS 단체카톡에 ‘송년모임을 다같이 즐겁게 하자’는 의미의 내용을 보냈다. 문제는 ‘불참직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인사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인 것. 후에 ‘본청으로 인사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삽입했다. 어찌보면 다함께 하자는 전달내용에 농담을 섞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무원노조측은 ‘과잉문구’로 풀이했다. ‘인사권’ 운운은 직원들에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추행’처럼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노조측은 이외에도 직원에 대한 막말과 비하발언이 여러건 접수됐다며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기자가 접한 한 직원도 전 의장의 대하는 방식에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전 의장은 일종의 ‘조크’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선진조직문화를 위해 살피겠다고 전했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측 20여명은 19일 갑질행위 대한 공식사과를 주장하며 의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전종한 의장은 22일(월)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 언론사 기자의 ‘악의적 허위·비방기사를 17차례 써왔고, 1월2일 시장출마의지를 밝힌 이후에 13건의 기사가 집중돼 정치적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다른 시장후보예상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두둔기사를 써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문제삼았다.
 

전 의장은 “오늘 아침 해당기자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고발장을 접수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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