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사람당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천안시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사업홍보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을 부착하며 관내 소상공인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년동안 시행된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주요 지원대상 자격은 두가지. 첫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둘째 월보수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업종과 관계없고, 지원금액은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이다.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며,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천안시는 지원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모두 67명으로, 이들은 각종 경제·직능단체 또는 협회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앞으로 시는 지원신청 수요를 모니터링해 폭증지역에는 인력과 예산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