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로 지정한 시는 신규체납 발생은 최소화하면서 과년도 고액체납자 징수에 매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일반회계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580억, 세외수입 284억 등 모두 864억원으로, 조기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사항은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기획조사 추진 ▷체납자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전수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지속운영 ▷과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실태조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에게는 금융재테크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기 내 징수와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64억원의 30%인 259억(지방세203억·세외수입56억)이다. 지난해는 11월 말 기준 5446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5341억원을 넘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