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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초본 공짜

등록일 2018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천안시는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복지, 병무, 교육 관련 서류만 무료였으나 시는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이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발급 가능한 서류는 기존 38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모두 40종이 된다.

또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69종 민원서류만 발급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29일부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제증명 7종을 포함해 총 76종으로 확대됐다.

시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지역내 대형마트 등 총 47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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