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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어린이놀이시설 ‘위험은 가라’

올해부터 완전관리 강화… 관리주체 법적의무사항 소홀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8년0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자율에 맡겨진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해 근원적인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관리주체의 법적의무 미숙지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설 다양화와 수적증가로 업무의 책임관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올해 추진방침과 4대과제를 정하고 세분화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대과제는 안전관리교육 강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 실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의무 위반에 과태료부과, 어린이놀이시설 책임관리부서 지정이다.

시는 안전관리교육을 예년에 비해 더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종교시설, 주상복합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각종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캠페인과 법개정 안전시책 홍보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주체가 점검결과를 2월 말까지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3월에는 표본점검에 나서 노후·위험 시설 등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관리 법적의무 위반을 하더라도 행정지도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실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설치장소별로 책임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해 관리감독부서와 관리책임부서로 구분하기로 했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제로,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이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접속해 자신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의무사항을 관리·기록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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