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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 중 산재사고 인정기준은?

충남시사 노동법 Q&A-1006호(1월2일자)

등록일 2018년0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공무원, 교사, 군인 등한테만 적용되면 출퇴근 중 산재사고가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도 공무원·교사·군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회가 지난 9월 수 십년간 차별을 조장해 온 <산재법>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주거지와 취업장소의 이동,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종류로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자가 도보, 자전거, 자가용 등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도 통상적인 경로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등·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⑤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노동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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