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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 선임

등록일 2018년0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로 활동기한이 종료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 올해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박 의원은 기존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선거제도 개혁과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으며, 통합위에서도 기존의 정치개혁분야 의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분야는 지역주의 완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를 비롯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최대쟁점이다. 또한 현재 40명인 충남도의회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도의원 정수가 적게 반영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의원 정수 확대로 충남도민의 선거권에 대한 평등권 침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박 의원은 “1987년 체제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비롯해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시대적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올해 지방선거에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던 만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분야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과 충남의 정치적 위상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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