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종욱)는 1월2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 예고제’란 민원인이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등록에 따라 부여될 번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종류, 번호판 규격에 따라 차량번호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다.
시가 매주 월요일 승용, 승합, 화물 자가용 차량에 부여할 번호를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차량등록을 앞둔 민원인은 미리 공지된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예정번호 문의 등 잦은 민원해소와 등록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