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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노동자 한명당 월 최대 13만원 지급, 서비스제공 전달체계 마련

등록일 2018년0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콜센터(1588-0075)는 정부의 사업시행계획(안) 발표에 맞춰 2017년 11월9일부터 상담업무를 개시해 상담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사업수행을 위해 창립 이래 최대규모인 853명의 신규직원도 채용한다.

신청·접수·지급·심사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안정지원 전산시스템도 사업시행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급 전·후 자동 심사기능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연 1회 신청으로 지원금을 자동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접수처를 다양화하는 등 무엇보다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기업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처음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629-5178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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