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2017년 자동차 선납신청 건수는 7만3305건으로 2016년도 대비 26%가 증가했다. 선납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시 세액의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 세무과 ☎521-4170, 서북구청 세무과 ☎521-6170)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선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와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인정돼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으며,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