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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문제’에 봉착한 안상국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월권과 선거법위반혐의… 최근 두번의 해명기자회견 가져

등록일 2017년1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2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월권과 선거법위반혐의가 그것이다.

먼저 최근 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일원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긴급하지 않은 농경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사업순위로 정해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천안시를 질타한 것이다. 이곳 주변은 안 의원의 토지가 있는 곳으로, 도로개설시에 상당한 지가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안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주일원 의원이 11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제기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신방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전되면서 그곳의 주된 출입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2015년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2016년 시장 초도순시에서 체육회상임부회장이 건의해 구본영 시장이 2017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약속했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주 의원의 발언이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는 안상국 의원은 “주 의원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참외밭에선 신발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처럼,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놓고 일부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선거법 위반혐의도 ‘심각’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천안시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이 지난 11월17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모두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이 정도의 위반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가 말한 A의원은 바로 안상국 의원이다. 참석한 사람들은 안 의원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안 의원 또한 업무추진비(법인카드)로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자 안 의원은 의회에 밥값비용을 지불했다. 12월2일 자신의 부의장실에서 ‘시장 불출마선언’을 한 이유로 보고 있다. “천안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지역 내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당조차 다른 상황에서 굳이 ‘불출마’ 선언을 할 까닭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이유가 ‘출마’를 위한 선거법사전운동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 관계자는 “당시 자리에서 출마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선관위측 보도자료에는 음식물 제공에 따른 최고 50배 과태료 언급이 빠져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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