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경실련)이 천안시의회에 “여비·연수규정을 정비하고,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종혁 시의원의 개인출장비를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안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했다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종혁 의원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자료수집차 8박9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교통비·숙박료·식비·일비를 합해 84만6050원을 사전지급받았다. 천안경실련은 시의회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분석해 세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시의원 개인이 자료수집차 출장비를 받는 것은 부당지급으로, 해당 출장은 무효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에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 90만원 이내와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별도비용을 수급한 것은 이중지급이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의원들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도록 돼있으며, 모든 여비는 사후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설령 사전지급이 되었더라도 교통비나 숙박비 등 영수증에 의한 사후정산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안 의원의 출장과 관련해 영수증 미첨부와 사후정산이 불분명하다. 원래 숙박하지 않으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친척집 숙박도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천안시의회는 안 의원 출장과 관련한 모든 내역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불일치한 부분, 해당 지역의 숙박장소, 방문지, 방문자와의 상담내용이 불분명하다. 이상호 천안경실련공동대표는 “분석결과 자료수집을 위해 혼자서 8박9일씩이나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인데, 다녀온 흔적조차 모호하다”며 “의심이 드는 만큼 적어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잠을 잤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식적으로 자료수집차 혼자서 출장을 갔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 요즘은 핸드폰카메라도 있으니 살펴본 장소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과의 사진을 수백·수천장씩 남기는 것이 일반이다. 천안경실련은 의회에 사전지급과 이중지급건에 대해 따져묻고, 안 의원의 8박9일간의 출장기록을 살펴 ‘정확히’ 다녀왔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안 의원의 ‘나홀로 의정연수’에 의혹보도한 언론과의 공방이 안 의원의 언론중재위원회 회부로 진행되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지만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는 불성립 판정을 내렸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