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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명시 촉구

제207회 2차정례회에서 결의문 채택…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강조

등록일 2017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는 5일 열린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류 생명산업의 근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환경보전,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식량안보 등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점차 설자리가 좁아져가는 실정이다.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30년만에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에 발맞춰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21세기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규정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와 기능의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 인류 생명산업의 근간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농업은 수천 년간 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생명산업이다. 농업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균형발전,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사회 유지 및 식량안보 등의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오고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이로 인해 우리농업은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인구 절벽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우리농업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농업을 공공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하여 법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오래전부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농업은 본원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농업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의 전환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30년 만에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농업이 우리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온 생명산업의 근간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1세기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농업이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산업인 만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공익적 가치와 기능에 대하여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17년 12월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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