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짜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천안 동남경찰서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건은 지난 13일(월) 천안 농협중앙회 만남로지점. 검찰청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3700만원을 입금받아 인출하려던 피의자를 지점 은행원 김씨가 응대하게 됐다. 김씨는 입금계좌 등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워 입금은행에 확인을 요구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21일 천안동남경찰서장(총경 김영배)은 김씨와 지점장 한씨를 초청해 감사장과 포상금(3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서장은 “자칫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계속 경찰과 든든한 파트너로서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