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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중앙시장 ‘생계형노점 2차갱신허가’ 신청접수

2차연장 실태조사로 허가권 세습, 불법 매매·임대 행위 근절 방침

등록일 2017년1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남산중앙시장 생계형노점상의 불법매매 근절 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2차 갱신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2008년 남산중앙시장 내 120개 도로점용허가노점의 영업권을 인정한 바 있으며, 북부무대 설치를 위해 4개 노점상이 폐쇄돼 현재 116개의 노점상들이 영업중에 있다.

시는 2012년 이들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5년간의 허가기간을 정해 1차 갱신허가를 가졌고, 올해 2차 갱신허가를 신청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12월 중 허가기간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차 갱신은 허가기간 단축과 노점실명제, 행위의 금지, 갱신의 제한과 노점좌판의 관리 등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들 노점들이 10여년간 노점운영권을 유지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변상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허가권의 자녀세습이나 불법적인 임대와 매매 등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 왔다고 했다.

시는 노점상들 가운데는 60대 이상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30∼40년 동안 영업해온 상인들이 많아 불법 임대나 매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신은수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은 “2차 갱신허가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노점실명제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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