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 수사과는 3일 천안시 소재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전·현직공무원과 언론인, 대학교수, 건축사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 60명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 뇌물을 공여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2명과 뇌물을 알선한 브로커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송치했다. 나머지 뇌물을 교부받은 전·현직 공무원 6명, 브로커 1명, 아파트분양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과 기타 건축사 면허대여, 분양권 불법전매, 금융계좌 명의를 대여해줘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준 43명 등 5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 A와 부대표 B는 횡령한 회사자금 약 23억원을 이용, 브러커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아파트 사업승인 목적으로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다. 이에 공무원과 아파트 심의위원 등은 그 대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양심의 등을 개최하고 의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 각계각층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토착비리’라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간 사전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