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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건설비리 ‘60명 검거’

시행사 비자금 이용 뇌물공여… 4명 구속·송치하고 전·현직공무원, 언론인, 교수 등 56명은 불구속 송치

등록일 2017년1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 수사과는 3일 천안시 소재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전·현직공무원과 언론인, 대학교수, 건축사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 60명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 뇌물을 공여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2명과 뇌물을 알선한 브로커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송치했다. 나머지 뇌물을 교부받은 전·현직 공무원 6명, 브로커 1명, 아파트분양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과 기타 건축사 면허대여, 분양권 불법전매, 금융계좌 명의를 대여해줘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준 43명 등 5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 A와 부대표 B는 횡령한 회사자금 약 23억원을 이용, 브러커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아파트 사업승인 목적으로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다. 이에 공무원과 아파트 심의위원 등은 그 대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양심의 등을 개최하고 의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 각계각층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토착비리’라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간 사전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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